인권 변호사-단체, “자국이익 우선 고려”
종군위안부 손배소 기각 비난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이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종군위안부 손배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및 단체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미 행정부가 인권문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관계자들은 이 소송이 기각된 가장 큰 원인으로 국가간 정치적 이익을 계산한 연방정부의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행정부의 인권정책에 모순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에 참여했던 한태호 변호사는 “국가간 이익이 인권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통렬하게 체험한 기회가 됐다”며 “이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책임지거나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시 일본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또 “비록 모든 법적 대응절차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받게 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정연진 공동대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생명까지 앗아갔던 일본의 과거 만행을 묵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미국 내에서의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을 상대로 한 모든 재판이 막을 내림에 따라 일본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은 새로운 방향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벌여온 진상규명 서명운동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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