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은 양로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재산을 친척 명의로 이전하는 수법을 통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확보, 관련 의료경비를 연방정부로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연방 상원 재정위원회의 찰스 E. 그래슬리 위원장(공화)은 현재 양로원에서 장기치료를 받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아들이나 손자를 비롯한 친척들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5년간 최고 29억달러 가량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집과 차량을 제외한 본인 소유 재산이 2,0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이같은 변칙 증여가 퍼져 나가면서 이제는 재산관리 세미나 전문 연사들까지 양로원 장기 치료비를 피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기에 36개월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미성년자들을 비롯, 5,300만명이 가입한 메디케어에 손질을 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작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단속법안이 제정됐으나 유권자들의 반대로 1년만에 폐지됐고, 재산편법 증여를 지도하는 재산관리인들에 관한 처벌법 역시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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