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집행안한 경찰상대 소송제기 못해”판결
연방대법원은 27일 경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케이스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콜로라도 남성이 아내의 집을 찾아가 세 자녀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법원은 이날 접근금지 명령의 집행이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7대2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제시카 곤잘레스는 지난 1999년 6월 남편 사이먼 곤잘레스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에서 7∼10세 딸들을 납치했을 때 캐슬락 경찰이 자신의 신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캐슬락 경찰은 곤잘레스의 집을 2차례 방문하고 휴대폰과 집전화에 전화를 거는 등 제시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나 제시카는 남편이 덴버로 갔다는 자신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이먼 곤잘레스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숨졌고 그의 트럭에서 세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정부들은 제시카의 편을 들어준 판결이 소송 쇄도를 가져왔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콜로라도의 경우 2004년 회계연도 동안 1만4,000건의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됐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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