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서 워컴 갱신 안해줘 새 회사 물색 분주
한인 봉제·의류업체들이 다수 이용하는 주류 대형 보험사 CNA가 캘리포니아 봉제관련업계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을 올해부터 취급하지 않아 업체들이 새 보험사를 찾아 대거 이동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워컴 갱신을 앞둔 봉제·의류업체들이 CNA로부터 속속 갱신불가통보를 받고 새 보험사 샤핑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는 영세한 에이전시에 의뢰했다가 실존하지 않는 보험사의 어카운트를 여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A는 지난해 1년간 도매보험사 ‘이스턴 프리미어’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워컴 프로그램을 제공, 상당수 봉제업체들이 이용해왔다.
이에 따라 캘코&코이, 한미 등 봉제·의류협회 지정보험에이전시들은 갱신시기로부터 약 한달 전 발송되는 통보편지를 받는 대로 신뢰할만한 에이전트에 의뢰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미보험’의 제니 한 부사장은 “에이전트가 일시불로 보험료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해 보험사로부터 인보이스가 날아오는 등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며 “특히 워컴의 경우 영세 에이전시는 대형 보험사의 에이전트로 지정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숙지할 것”을 조언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보험사를 찾는 업체들은 CNA 외에 프리퍼드(Preferred), AIG, 에베레스트 내셔널 라이어빌리티, 어플라이드 언더라이터, 주정부가 제공하는 워컴보험 스테이트 펀드 등 10개 이상의 대형 업체들 중 선정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해당업체의 과거 보험기록을 일컫는 로스 런을 심사, 최근 3∼4년간의 기록에 따라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또 보험요율이 싼 곳을 찾아 매년 보험사를 바꾼 기록이 있을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보험료가 오르기 쉽다.
‘캘코&코이 보험’의 진철희 사장은 “갱신시기를 넘길 경우 공백기간메 보험커버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새 보험사의 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서비스는 꼼꼼히 따져야하나 요율에 따른 잦은 이동은 삼갈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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