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얼마전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문제는 다름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증명서가 필요했던 것. L씨는 부랴부랴 이 증명서를 만드느라 진땀을 뺐다.
부동산 및 금융거래나 2세들의 학교 편입학등 미주동포들의 모국진출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의무 조항이다.
주미대사관 김영완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은 90년대 중반 시행돼 2001년부터 본격화됐지만 홍보 부족등으로 아직은 동포들에는 낯선 제도”라며 “모국에서 행정 절차를 밟을 때 해외에 거주하는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집중 게재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현황파악과 통계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지만 각종 서류 대용으로도 활용된다.
즉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령시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은행 거래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다.
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장기방문자, 주재원, 영주권자등이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의 관할 공관을 직접 방문, 양식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세대주는 자녀나 부인의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운전면허증, 은행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등)의 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ass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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