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만료 6개월전 갱신 필요”
▶ 기록 업데이트 안돼 공항서 정밀검사 등 큰 불편
바쁜 이민생활에 쫓겨 17년 만에 한국에 갔다 돌아온 김모씨는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 동안 겪었던 미국 생활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린 듯 가슴에 쌓인 체증이 확 내려간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기분도 공항의 출입국 수속창구 앞에 이르자 산산 조각나버렸다.
김씨의 오래된 영주권이 문제였다.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에는 만료기한이 쓰여있지 않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만료기한이 기입돼 있다.
영주권 갱신과 같은 규정은 1989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자신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생긴 규정이므로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989년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필히 갱신해야 한다.
1987년 가족과 함께 이민 온 김씨는 이러한 이유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았다 5시간 이상 공항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곤욕을 치렀다.
옛날 영주권 소지자들은 이민 기록 등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몰라서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6∼7시간씩 이민국 조사실에서 정밀 심사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종준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이 만료됐다고 해서 해외 여행 후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입국할 때나 취업, 운전면허증 취득시 불편을 겪지 않는다”며 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민국은 1977년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1996년 3월 20일부로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옛날에 발급된 영주권이 150만장이상 있는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새 영주권으로 바꾸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