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 사용량 안적고 환경교육 빼먹어 2,000달러까지 내
한인 세탁업주들은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으로부터 퍼크 사용량 등에 대한 기록 미비로 가장 많은 위반 티켓을 발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신 영)가 AQMD 인스펙터의 말을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은 주로 ▲일일 빨래량 ▲주 1회 탐지기로 측량한 새는 퍼크량 ▲기계 고장시 개스켓 등의 부품 주문 및 도착 시기 ▲연간 빨래량, 퍼크 구입량 및 마일리지(빨래량/퍼크 구입량) 등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티켓을 받고 있다.
이들 위반의 경우 벌금이 보통 수백달러에서 최고 약 2,000달러에 달하는데 예를 들어 퍼크가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면 최저 500에서 1,000달러 이상(다른 위반도 함께 적발된 케이스)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또 매년 200달러를 내고 갱신해야 하는 퍼크 세탁기 퍼밋이 없을 때는 최저 350달러의 벌금을, 다른 사항까지 추가로 지적 당하면 1,000~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퍼밋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줄 모르고 2년간 영업해 2,500달러 벌금에 처해진 사례도 한인 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탁소를 인수하고 ‘오너 체인지’를 하지 않거나 주 대기정화위원회(ARB)가 매 3년마다 의무화적으로 받도록 한 ATCM 환경교육을 빼먹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한 AQMD 인스펙터는 “법을 강력히 집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다”며 “대기오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위반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스티브 한 세탁협 사무국장은 “바쁘다 보니 당국이 정한 기록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전하고 “한인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는 인상을 줄 경우 검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한 사무국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각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310)679-1300 세탁협회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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