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업체 직원 부양가족까지 건강보험 제공
오늘 투표… 의류·봉제·식당 업주들 “비용 부담 는다” 반발
이번 대선의 투표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72’가 가주 의류업체들에게 중요 이슈다.
최근 중형이상의 사업체가 피고용인과 그 부양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 72의 투표를 앞두고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노사간에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프로포지션 72가 통과되면 직원이 200명 이상인 고용주는 2006년부터, 직원 50명∼199명인 고용주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직원용 건강보험 경비의 최소 80%를 지불해야한다.
이 주민발의안이 발효되면 고용주의 경비부담은 커지는 반면 건강보험이 없는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돼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이고 임시직이 많은 봉제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주 소매업체 연합, 가주 식당 연합 등 반대자들은 사업체들이 부담해야할 경비가 연간 최고 129억 달러까지 늘어나고, 기존의 보험 프로그램을 혼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버논의 여성의류업체 ‘카렌 케인’의 로니 케인 회장은 “지난 25년간 직원들의 건강보험 경비를 100% 커버해왔으나, 부양자까지 부담하면 질낮은 커버리지로 바꿀 수밖에 없다”며 “이 발의안은 또 임시직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명시하지 않아 특히 임시직이 많은 의류 업계는 혼돈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주 메디칼 연합, 컨수머 리포트지 발행사인 컨수머 유니온 등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실행되면 결과적으로 카운티 건강프로그램의 경비를 연간 수조 달러씩 줄일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LA 가먼트 워커 센터(GWC)의 조앤 로는 “건강보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가주의 노동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중형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마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안 통과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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