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모국 나들이에 나서려다 공항에서 여권이 만료된 것을 발견, 낭패를 겪는 한인이 적지 않다. 지난주 미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한 한인 일가족은 부인과 딸의 여권이 만료돼 LA 총영사관에 달려가 여권연장을 신청하느라 졸지에 이산가족이 돼 서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또 오랜만에 모국 방문에 나서려던 20대 한인 남성도 여권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것을 탑승수속 과정에서 발견, 결국 일정을 연기했다. 한태근 아시아나 공항지점장은 “귀국이나 방문 준비에 몰두하다 보면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하는 것을 빠뜨리기 쉽다”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돼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심심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 이동숙 영사는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 남으면 여권갱신을 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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