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법안 대상 확대 논란
9.11 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권고안에 따른 테러방지 및 국경보안 강화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으나 신속추방 대상 확대 등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이 법안의 반이민 성격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연방하원 데니스 헤스터트 의원을 발의자로 공화당 소속 의원 16명이 지난 24일 공동 상정한 ‘9.11 보고서 이행법안’(H.R.10)은
▲추방 재판을 거치지 않는 신속 추방제 대상을 미국 체류 기간 5년 이내의 모든 불법 입국자로 확대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을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방결정에 대한 항소 기회를 원천 봉쇄하며 이밖에
▲인신보호 청구권 제약
▲망명 신청 요건 강화
▲연방기관에서의 외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법안 조항들이 이민자들의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제한하고 이민 개혁 노력들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반이민 법안의 성격이 짙다며 법안 통과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9.11 조사위원회 권고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방적인 것으로 국가 보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에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촉구했다.
<김종하 기자>
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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