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통과 북한인권법 주요내용과 여파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록 수정안 처리에 관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법제화가 확실한 이 법안은 북한인권 보호와 북한주민지원, 북한난민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한인사회에서도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했다.
▲북한인권법안이란
북한의 인권증진과 탈북자 및 북한주민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대북지원 인권기관들에 대해 2005-2008 회계연도 동안 매년 2,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같은 회계기간 매년 2,400만달러의 지출을 승인했다. 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국가간 대화에서 북한인권을 다뤄야 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대북 라디오방송 12시간 확대, 투명한 인도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국 정착 탈북자 미 망명
법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탈북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북한을 빠져 나와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망명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을 거치지 않거나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의 인정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정착 후 다시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할 경우 한국으로 다시 보내졌을 때 개인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에 대한 시각차
일부에서는 상원 수정안이 강제력을 상당히 완화시킨 점을 들어 북한의 반발 등 일반적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 유무는 이 법안에서 별 의미가 없다. 단적인 예로 법안내용중 2,400만달러의 공개적 지출이 승인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탈북자 보호와 3국행 알선과정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3년간 매년 이같은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안과 밖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법안은 갖고 있다.
▲법안통과의 의미
대북정책에서 미국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반면 대북교류에서 인권이란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던 한국정부는 또다시 싫든 좋든 미국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다. 또 북한당국은 핵개발 의혹에 이어 가장 대화하기 껄끄러운 이슈인 인권까지 의제로 받아들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입지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6자 회담 등 향후 각종 교류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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