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반발불구 가주대기자원위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자동차업계의 거센 반발속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승인했다.
대기자원위원회는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지난 25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매연대책’이라고 불리는 법규를 만장일치로 승인, 오는 2009년부터 승용차와 트럭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1단계로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정기술의 도입을 통해 승용차와 경트럭의 배기가스를 25%, 대형 트럭과 SUV의 배기가스를 18%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어 2단계로 2016년까지 승용차와 경트럭은 34%, 대형 차량은 25% 배기가스 방출량을 각각 줄여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06년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는 대기자원위원회가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런 청정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워싱턴의 자동차제조업자연맹(AAM)은 이 법안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또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신형 에어컨과 변속기, 소형 엔진을 개발하려면 신형 자동차의 값이 3,000달러 정도 인상돼야 하며, 이 조치를 통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0.1%밖에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시장의 13%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이같은 조치는 조만간 다른 주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뉴욕주는 새 법규를 채택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