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은 작은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 외교는 제스처의 종합이며 이는 필요한 일이다.
지난 7월 연방 하원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 신청 자격을 주며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을 의제로 넣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제는 상원이 나설 차례다. 공화당은 구두 표결로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이 법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건 좋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생각보다 이에 민감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리는 최근 영국 인권 담당 외교 관리를 북한에 초청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관리는 아무 제한 없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
연방 의회가 늘어가는 국제 사회의 북한 비판에 목소리를 보탤 수 있는 기회다. 이를 놓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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