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일부 사례 적발 시중은행들에 자료제출 요구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불법해외송금 조사의 대상을 당초 ‘10만달러 이상송금’에서 ‘10만달러 이하송금’까지 확대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송금 대상자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불법 송금혐의를 적발, 조만간 외환건래 정지는 물론 국세청과 검찰의 혐의 내용을 통보해 추가 조사가 가능토록하고 나머니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해외 송금 조사와 관련, 당초 조사대상을 10만달러 이상 송금한 개인과 법인으로 정한것은 편의상의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10만달러 이하 송금자 중에서도 불법 송금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게 매분기마다 실시해온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미 불법송금 의의가 있는 사례들을 적발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송금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관견, 한은행의 관계자는 “조만간 금감원이 불법해외 송금조사와 관련해 검사를 나올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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