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경수비대 체포
캐나다 한인 김모(24)씨도 지난 2일 미 연방법원에서 올해 3월 한국인 3명을 뉴욕주 북부 지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김씨는 빙햄톤 소재 연방 뉴욕주 북부지법에서 밀입국 알선 범죄 여부에 대한 자신의 배심재판이 열리기 직전, ‘유죄’로 시인하고 토마스 맥아보이 판사에게 올 3월23일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을 미국에 밀입국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올 2월22일 탈북자를 포함한 한국인 여성 3명을 캐나다에서 워싱턴주 북부지역으로 밀입국시킨 사건의 용의자로 미 연방 워싱턴주 동부지법에 기소돼 있다.
연방 뉴욕주 북부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캘리포니아주 거주 미 시민권자 윤모(39)씨와 함께 올해 3월23일 뉴욕 북부 페루 인근지역에서 이모씨 등 한국인 3명을 밀입국시키다 미 국경수비대에 함께 체포됐다.
윤씨도 올해 4월29일 ‘무죄’에서 ‘유죄’로 입장을 바꿀 의사를 판사에게 전달했으나 그 후의 기록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비밀에 부쳐져 ‘밀봉’(Sealed)돼 있으며 ‘추방된 외국인의 밀입국’ 혐의로 체포, 기소된 이씨는 오는 28일 배심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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