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음주운전
적발 한인 전체의 20%이상 차지
최근 크고작은 교통사고 잇달아
ID확인않고 술파는 타운업소들도 책임
21세 미만 한인 미성년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음주는 한인타운 내 일부 업소들이 ID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팔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웨스턴가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던 이모(20)군은 10번 프리웨이 주행선에서 차를 세운 뒤 소등한 채 밖으로 나와 서 있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군의 차를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이 차밖에 있던 이군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이군의 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군은 당시 자신이 프리웨이에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와 있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음주운전 중범혐의로 체포돼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가 나중에 중범혐의가 기각돼 보석금 없이 풀려났으나 경범으로 1년간 운전면허 정지라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역시 친구들과 타운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20세 한인 미성년이 하시엔다 하이츠 콜리마 로드에서 중국계 운전자가 탄 차량을 들이받아 역시 음주운전 중범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일선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미성년들의 음주운전은 전체 한인 케이스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성년 음주운전이 우선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ID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타운 내 일부 유흥업소들의 책임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군 사례의 경우 함께 술을 마신 친구 등 5명이 모두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ID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변호사는 “미성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신분증 검사에 무관심 또는 소홀했다가 오히려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경찰국 한상진 수사관은 “눈앞의 영리에 급급하지 말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세로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며 “만약 미성년으로 의심이 갈 경우 아예 출입을 거부해야 하며 신분증 검사 때에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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