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현찰 공범들에 지급 명백한 증거로
“돈만 건네지 않았으면…”
의붓 아버지를 살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김대성씨는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했지만 범행전후 공범 마이 노오, 앨버트 윤씨에게 각각 한차례씩 총 5,000달러의 대가성 현찰을 건네준 것이 결정적인 족쇄로 작용했다. 김씨가 공범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사건성격상 일주 이상 걸려야 할 평결작업을 하루 반나절로 단축시켰다.
탐 메이플스 배심장은 평결발표 후 “재판에 등장한 모든 증인들이 말한 돈의 액수가 일치했다. 피해자가 살해된 후 아들 김씨가 공범들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 쉽게 배심원단 의견이 유죄인정에 모아졌다”고 본보에 밝혔다.
윤씨와 노오, 윌슨 김씨 등 공범 3명은 재판시작 전부터 경쟁하듯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아들 김씨는 “처음엔 아버지를 죽이려고 친구들을 고용했으나 마음을 바꿔 계획에서 발을 뺐으며 겁이 나 친구들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으나 공범들에게 돈은 준 뒤였다. 경찰은 김씨의 이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몸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공범인 윤씨 및 노오와 접촉, 두 사람이 김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도 했지만 두 사람 앞에서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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