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내 ‘큰가마 설렁탕’ 식당에서 TV를 지켜보던 한인들이 기각결정이 나오자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게돼
지난 2000년 11월3일 치노힐스 가정집에서 친구들을 고용해 자신의 의붓아버지 이정복(당시 54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성(23·브라이언)씨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13일 랜초쿠카몽가 수피리어코트 4호 법정(판사 잉그리드 율러)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에게 1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리고 아울러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한 살인 및 총기사용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김씨는 금전취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 형법에 따라 오는 7월9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도받게 됐다.
샌버나디노카운티 검찰 그렉 태빌 검사는 “김씨는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기적인 청년”이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헨리 살시도 변호사는 “아버지와의 해묵은 갈등이 살인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며 “선고공판에서 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는 김씨의 친모 제인 이씨와 외삼촌이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평결발표를 지켜봤으며 두사람은 모든 법정절차가 끝난 뒤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서둘러 귀가했다.
한편 김씨와 공모해 이정복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앨버트 윤(23)씨는 배심재판을 포기하고 검찰과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 지난 2월9일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또다른 공범 윌슨 김(24)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는 조건으로 혐의가 고의성 과실치사로 낮춰져 재판부의 형량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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