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기오염 개선법 등 제정
뉴욕시가 모든 공공시설의 건축에 공해 축소 기술을 도입하고 유해 배기가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연료의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한 법을 오는 12월 제정하는 등 대대적인 공기 정화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이 같은 뉴욕시의 움직임은 지난주 연방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발표한 대기 오염 기준에 뉴욕시 5개 보로가 모두 기준 미달로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현재 뉴욕시에서는 약 100만명이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중 30만명은 어린이 환자들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중 25%가 천식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 전역에서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뉴욕시의 대기 오염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등의 매연으로 꼽히고 있는데 뉴욕시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오염물질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매연을 유발하는 디젤 엔진을 장착한 건설 중장비는 물론 학교 버스 등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시의회는 오는 12월 공공건설 계약시 대기 오염을 낮추는 공법을 이용하도록 명기하고 오염 과다 배출 차량의 철저한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한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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