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에서 내 집 마련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꿈이 아니던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는 계획- 집 보기-가격 절충- 계약- 융자신청- 등기이전 및 입주 등의 순서이다. 미국이 워낙 방대하고 50개의 각 주별로 서로 다른 관련법규가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Step (1) 계획
이사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구조와 크기, 주택 형태, 주변환경 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해당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을 구한다. 최근 들어 각종 정보통신의 발달과 생활화가 더욱 용이하게 셀러와 바이어를 직접 연결하여 줄 수도 있으나 경험이 많고 각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인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권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정식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 소속된 적어도 수년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선택하라. 가급적 여러 사람을 만나 면접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중개인을 선택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 이들은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주택매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므로 당신에게 편하고 언어상의 소통문제가 없는 사람이 무난할 것이다.
이들에게 지역별 시장정보 즉, 학군, 교통 및 이웃들에 관한 사항들과 아울러 최근의 가격동향에 대한 자료를 청하면 해결하여 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용은 셀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좋다.
Step (2) 집 보기
선택한 중개인과 함께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집을 보러 나선다. 간단한 메모를 준비하여 보는 집들의 구조나 위치 등을 메모하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의 집을 들어가므로 적절한 예절과 약속시간의 준수에 노력한다. 집의 내, 외부와 아울러 주변이웃도 같이 살펴보며 마음에 드는 집의 경우 저녁과 주말, 주중의 주변 상황을 체크한다.
또한 당 주택의 re-sale value 역시 검토하여 수년 내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이사전 집수리와 단장 등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심한다. 또한 콘도, CO-OP, HOA, 타운하우스의 경우 공동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아울러 본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 동물의 입주가 가능한지 등도 동시에 체크하여야 한다.
만일 구입을 원하는 주택의 개조나 단장이 필요한 경우 구조변경을 위하여 미리 건축사와 공사업체로부터 자문과 견적을 받아 추후 발생할 추가비용 등도 체크한다. (자료제공 Realt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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