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Awning) 단속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10일 뉴욕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에 상정됐다.
히람 몬세라트 뉴욕시의원(퀸즈, 코로나)은 까다롭고 현실성 없는 간판규정으로 인해 벌금형 및 각종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간판 단속 티켓발부 및 벌금 납부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상점의 옥외간판 사이즈 및 전화번호나 로고를 쓰지 못하게 한 이 규정이 현실에 걸맞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포드 밀러 시의회 의장과 존 리우, 데이빗 웨프린 등 퀸즈 지역 시의원 등도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자영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 악화 및 과도한 벌금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온 퀸즈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간판 단속 및 벌금 납부를 6개월간 연장하는 법안을 소개했으며 시정부는 이를 지난해 7월에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월로 유예기간이 만료돼 뉴욕시, 특히 플러싱과 잭슨하이츠, 서니사이드 등 퀸즈 일대 소규모 업주들이 2,000달러
에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받아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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