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Awning) 단속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10일 상정된다.
히람 몬세라트 뉴욕시의원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옥외간판 단속 티켓발부 및 벌금 납부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10일 시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까다로운 간판규정으로 수차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아온 플러싱 일대 한인상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몬세라트 시의원은 상점의 옥외간판 사이즈 및 전화번호나 로고를 쓰지 못하게 한 규정이 현실에 걸맞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포드 밀러 시의회 의장과 존 리우, 데이빗 웨프린 등 퀸즈 지역 시의원 등도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자영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몬세라트, 리우, 웨프린 시의원 등은 지난해 옥외간판 단속 및 벌금 납부를 6개월간 연장하는 법안을 소개했으며 뉴욕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부가 이를 지난해 7월에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로 유예기간이 만료돼 뉴욕시, 특히 플러싱과 잭슨하이츠, 서니사이드 등 퀸즈 일대 소규모 업주들이 2,0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한편 지난 62년에 제정된 옥외간판 규정은 당초 업소들이 인종적 또는 성적 차별 문구를 간판에 부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또 도로 폭에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네온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라이센스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업소는 첫 번째 적발시 2,500달러의 벌금을, 추가 적발시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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