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가 추진중인 ‘다운타운 브루클린 개발 계획’<본지 2004년 3월8일자 A3면>에 의해 퇴거 명령을 당해 생업을 잃게될 위기에 놓인 이 지역 한인 업주들과 주민들이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시의원(브루클린 35지구)과 매이저 오웬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벨매닛 몽고메리(민주)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7일 시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참석해 이 개발계획을 강렬하게 반대했다.
이 개발 계획안을 적극 지지해온 브루클린 보로장이 다음주 내로 이를 통과시키고 60일 이내에 공청회를 거쳐 시정부가 최종 통과시키면 ‘풀톤 몰(Fulton Mall)’인근에 밀집해 있는 세탁소를 비롯한 잡화점, 뷰티 서플라이, 레스토랑 등 한인 업소 20여곳이 퇴거를 당하게 된다.
제임스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정부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개발 계획의 경우 목적이 불분명하고 인근 주민과 업주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주들의 경우 퇴거조치를 당하면 단 1달러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합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풀톤 몰에서 ‘피시&칩’레스토랑을 5년간 운영해온 김명수씨는 퇴거 명령을 당하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고 다시 상점을 열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2년동안의 피해액수는 어떻게 보상받나”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인근 한인업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개발 계획을 알리고 회의 및 공청회 참여를 독려해온 한미시민운동협회(KALCA) 서경원(30·미국명 오스틴 서, 변호사) 이사는 “대다수 한인업소의 경우 퇴거조치를 당하면 적절한 보상금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므로 우선 개발 계획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통과될 경우 합당한 보상금 및 업소 이
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이어 “오는 24일 오전 10시 뉴욕 테크니컬 칼리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업주 및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석해 발표 및 서명 등을 통해 뚜렷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hwikyong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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