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마약 및 알콜 중독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한 전 직원을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2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0년에 제정된 연방 장애보호법이 마약이나 알콜중독 전력에 근거한 직장내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마약이나 알콜 중독 자체가 직장규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은 전 직원을 재고용할 고용주의 의무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애법아래 중독에서 회복한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케이스는 애리조나에서 1991년 코케인 중독으로 사직한 남성이 1994년 직장복귀를 시도하다 채용를 거절당하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은 고용주측이 장애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번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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