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투자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만약 제가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 면 제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저 처럼 투자비자(E-2)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세금과 영주권 취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상황에서만 세금을 많이 낼 수록 영주권 취득의 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귀하의 소액투자비자(E-2)가 한국 본사의 미국소재 자회사를 통해서 취득된 것이라면, 그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한국에 그러한 모회사가 없다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한국내 모회사(본사)에 소속된 자회사라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민국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절대적 사유가 되는 것는 아닙니다.
이민국은 다만, 현재 그 자회사가 영주할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소득이 얼마나 더 크던지 그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귀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금공제를 찾아 줄 수 있는 좋은 회계사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자(E-2)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질문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개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미국내 체류한다 하더라도 요구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취업이민(EB1)을 신청할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요구조건들 중의 하나는 귀하의 E-2 회사가 한국의 모회사에 소속된 자회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하 께서 투자비자로 미국에 계신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내에 취업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언제든지 가능성이 가장 놓은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을 통하는 것보다 더 시간상으로 빠른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을 가지셨다면, 그 길을 택하십시요. 투자비자도 다른 비이민비자와 꼭 같으므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필요합니다. 미국내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투자비자 소지자들은 취업이민(EB1)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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