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미주동포 동참 호소
“원폭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한인사회에 원폭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봉태(오른쪽) 변호사와 일본인 슈이치 아다치 변호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미주 한인이 동참하기 부탁한다”며 첫 인사를 건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돼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곽귀훈씨와 일본정부 사이의 ‘미지불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대리해 최근 일본 법원으로부터 ‘일본정부는 재외 피폭자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최종판결을 얻어낸 인권변호사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한국과 미국 등 일본열도 바깥에 거주하는 재외 피폭자 5,000여명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다치 변호사는 “이제는 불법적으로 민간인에게 원폭을 투하한 미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락처는 정의회복위원회 (213) 387-1166 또는 삼일종합법률사무소(한국) (53)743-0031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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