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협, 소수계 및 빈민계층 표적단속 지적
백인 25%·흑인 18%,아시안 8.5% 마약 경험
불법적인 마약사용이 인종과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소수계 및 극빈자들에 대해 표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KCBA)는‘인종, 계층 및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KCBA는 이 보고서에서 워싱턴주 사법당국이 마약을 포함한 각종 범죄단속에 있어서 소수계 및 빈민계층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 보건사회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마약복용 경험이 있는 백인은 전체조사대상자의 25%인데 반해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18%, 아시안은 8.5%에 불과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주내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한 흑인이 마약혐의로 구속, 처벌된 사례는 사법 처리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백인의 인구비율은 83%나 되지만 마약사용과 관련돼 처벌받은 경우는 전체의 3/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특히 시애틀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손쉬운 표적이며 체포에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경찰국 및 검찰 관계자들은 그러나, 인종차별적 단속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사법처리자의 인종간 불균형 문제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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