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젯 사운드 교통당국, 주의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
6달러에서 175달러로…그래도 타도시보다 적어
교통당국은 다인승 차량(HOV) 전용차선 위반자의 벌금을 현재의 두 배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퓨젯 사운드 지역위원회(PSRC)는 카풀 차선 위반자의 벌금을 현재 86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주의회에 건의했다.
지역교통정책의 연구 및 계획을 주도하는 PSRC는 남가주의 경우 HOV 위반차량에 대해 최고 675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짐 혼 주상원 도로·교통위원장(공화·머서 아일랜드)은“우선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겠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교통부 역시 내년도 대 의회 교통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HOV 차선 위반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풀차선 운영과 관련, 지난 연초부터 검토작업에 착수한 PSRC는 퓨젯 사운드 지역의 카풀차선 위반자 벌금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크게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PSRC는 HOV 차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피닉스는 354달러, 달라스는 251달러이며 특히 남가주는 초범은 271달러, 재범은 406달러, 3차 위반자는 675달러로 가중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킹 쿠시맨 PSRC 지역정책 고문은 기존의 벌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1백달러 보다도 낮다며“카풀차선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