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일무사 부모, 범법행위 아들 추방위기 몰리자 한 숨
변호사들,“웰페어보다 신변안전 위해 무조건 신청”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넘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하찮은 일로 당사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추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영주권자인 K 모씨의 아들은 파티장서 마약인 엑스타시를 팔다가 적발됐는데 시민권자였다면 구류나 벌금으로 끝났을 일을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추방을 면키 어렵게 됐다.
K씨는 시민권이 별로 필요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한국말도 서투른 아들이 추방되면 한국서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K씨 담당 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부모들의 정보 부족과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사태가 추방까지 이어지게 됐으나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구동안 한국 내 재산 처분 문제 등으로 시민권 취득을 미루어 온 한인들이 많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비시민권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여지없이 추방된다며“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시민권을 따놓는 것이 가족 모두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서영민 변호사는“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영주권자에 대한 처벌은 시민권자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영주권자 한인들이 시민권을 서둘러 취득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 이민국이 범법자 추방을 강화한 96년 개정 이민법 발효후 한인 추방자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여행서 돌아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오래 전의 체포나 경범죄 등 형사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속출, 시민권 취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테러사태 후 달라진 시국 상황에서는 웰페어 등 정부혜택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범법 시 추방까지 이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시민권을 따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되기 90일 전에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서류는 이민국 무료 전화인 1-800-870-3676으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민국 인터넷(www.ins.usdog.gov)을 통해 프린트 할 수 있다.
대한 부인회 시민권 담당자인 유신열씨(253-244-2424) 에게 전화하면 신청서류를 우송 받을 수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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