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자친구의 전 부인에게 2천달러 받고 넘겨
켄트의 한 여인이 자신의 3개월 된 아기를 자신의 전 남자 친구의 전 부인에게 팔아 넘긴 뒤 돈을 유흥비로 탕진, 수사 관계자들을 어이없게 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자신의 아기를 판 버지니아 램시(28세), 그의 전 남자친구 케네스 슬레이프(34세), 그리고 아기를 산 전 슬레이프의 전 부인 티나 앤더슨(37세) 등을 각각 영아 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램시는 작년 6월 당시 3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코빙턴 프레드 마이어에서 앤더슨에게 2천달러를 받고 넘겼고 받은 돈으로 밀린 교통범칙금을 내고 게임기, 옷, 가전제품 등을 산 후 남은 돈으로 도박장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년동안 사건을 정리하면서 세 사람에게 부여할 기소제목을 놓고 고심하다가 이들에게 워싱턴주법 C급 중죄에 속하는 영아 매매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내달 5일 법원에 출두하는 이들에게 각각 5년 징역형에 5천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기소된 세 명은 이 사건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입양일 뿐 영아 매매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램시의 아들과 주위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 그녀가 출산 후 아기양육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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