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천주교 단체, 성당내 성범죄 신고 의무화
성직자들의 아동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주의회와 종교단체 주도로 강력한 방지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워싱턴 주의회 및 천주교 평신도로 구성된 지역 종교단체는 법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매리 루 디커슨 주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의심스러운 아동학대행위를 보고해야하는 대상자에 성직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입안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스포켄 카운티 검찰관으로‘퓨젯 사운드 믿음의 소리(PSVF)’대표인 단 브로켓은“천주교 성직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PSVF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직자들의 아동추행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시애틀 지역의 평신도 개혁단체이다.
브로켓은“신부의 성추행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성당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가톨릭신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SVF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교들도 성당 내에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앞으로 성직자들에 대한 성폭행감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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