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전기회사와 1천5백만달러 배상 합의
지난해 전력파동으로 고액의 전기료를 부담한 워싱턴주민들에게 총 1천5백만달러의 전기료가 환불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법무장관은 불법적인 시장조작을 통해 전기요금 폭등을 유발한 윌리엄 에너지 마케팅사와 이 같은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오리건·캘리포니아 등 3개주는 이밖에도 엔론, 듀크 등 에너지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손해보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그레고어 장관은 이들 에너지회사의 가격조작으로 인해 킬로와트(KW)당 10달러 미만이던 전기료가 한때 3천달러 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기료는 KW당 38달러이다.
그녀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완결된 후 합의금 사용방법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직접 리베이트 수표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주 툴사에 본사를 둔 윌리엄스사는 중간업자를 통해 워싱턴주 일부 전력회사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특히, 동부 워싱턴주에서는 아비스타와 퍼시픽 사에 전기를 직접 판매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리건주는 1천5백만달러를, 캘리포니아주는 3억8천만달러를 각각 보상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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