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당국 규정 강화, 고객 프라이버시 최우선
고객 이름 판촉회사 리스팅에서 삭제해줘야
워싱턴주는 전화회사들이 고객의 통화 정보를 외부에 매각하거나 전화와 관련된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음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화 프라이버시 규정을 시행하는 주가 됐다.
주정부 공익사업 교통위원회(UTC)가 7일 발표한 이 규정에 따라 워싱턴주는 최근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제안한 소위‘선택적 제외’규정보다 더 강화된 전화 프라이버시 법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UTC의 마릴린 쇼월터 위원장은“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는 것은 소비자들이 근본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프라이버시”라고 강조하고 FCC의 선택적 제외 규정으로는 이 같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 새 규정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전화회사들은 가입자들의 전화 정보를 본인의 명백한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팔거나 전화 서비스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화회사들은 또 가입자들이 e-메일, 톨프리 전화 등의 판촉 공세에서 자신의 이름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7월 FCC는 전화회사들로 하여금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판촉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종전까지는 이와 반대로 가입자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전화회사들이 고객의 통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금년초, 워싱턴주의 전화 가입자들은 퀘스트 전화회사로부터 자신들의 통화 정보를 다른 판촉 회사에 제공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정부 당국에 강력 항의했었다. 퀘스트 전화사는 이 같은 정보공유 결정을 즉각 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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