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청사 신축 등 위해…주택소유주 연간 40달러 추가 부담
페더럴웨이 시의회가 새 시청사 및 수영장 건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세금을 1% 가량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세금 인상과 더불어 위락시설 이용세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세금 인상으로 주택 소유주가 안게 될 추가 부담금은 연간 35~40달러인데 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25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정부는 세금인상 분으로 킹 카운티가 포기한 페더럴웨이 고등학교 내 수영장을 시가 맡아 계속 운영하고 경찰관 4명을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 시 청사 및 노인회관, 페더럴웨이 고교 수영장을 대체할 수영장 건설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퓨젯 사운드의 대표적 놀이공원인‘인첸티드 팍’ 측은 시의회의 위락세(amusement tax) 신설 발상이 25년 간 지역발전에 협조해 온 이 놀이공원에 대한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시 당국자는 위락세가 극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주 내 다른 도시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페더럴웨이가 처음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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