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끈 MS 반독점 소송 일단락…상소여부 불투명
연방법원, 독점폐해 명확한 입증 사실상 불가능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결국 시장은 지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겐 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MS 측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해온 콜린 콜러-코텔리 연방판사는 지난 1일 MS가 연방정부 및 9개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수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하는 9개 주정부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지난 4년간 끌어온 세기적인 반독점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다.
또한, 현재 경쟁사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나 넷스케이프사가 MS의 독점횡포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내용이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MS의 불법적인 행위가 독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연방정부가 명확하게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MS가 경쟁사를 괴롭히거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동업자들과 협공을 한 사실 등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MS의 반독점적 행위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명쾌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마이클 커수마노 MIT경영학 교수는 MS는 대단한 기업이라며“현재의 성공에 비하면 MS의 반독점 위반사항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MS의 수석변호사 브래드 스미스 역시 1심 판결에서 기업분할을 명령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 자신도 넷스케이프의 성패도 MS의 사업관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인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등 9개주는 콜러-코텔리 판사의 판결내용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항소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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