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명령’판결 불구
1년 지나도록 움직임 없어
해외 한인들의 한국내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됐던 재외동포법이 시행 3년만에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한인사회는 관망만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정부는 대규모 세계 한인 무역인 총회를 마련하는등 10월에만도 큼직한 행사 3건을 유치하며 해외 한인 끌어들이기에 전념하고 있지만 정작 재외동포법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99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돼온 재외동포법은 적용 범위에 항의하는 중국 동포의 소송으로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결’과 함께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보험 혜택, 부동산 취득, 연금 수령등 한국내 해외 한인들의 법적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초 20여개 한인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조직했던 ‘재외동포법 개정 위원회’(공동회장 차종환, 하기환)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동회장인 차종환씨은 “단체만 만들었지 구체적 활동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초까지는 가닥이 잡혀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내년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민권 한인들이 누렸던 연금 혜택,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자유로운 한국 출입등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한 외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쉽지만을 않은 일임을 인정하면서 “관할 주무부처에서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 결정하므로 한인사회의 노력이 법 개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등 해외 한인들의 20년 노력끝에 제정됐던 재외동포법은 수혜자격을 건국(1948년) 이후 해외 이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림성 거주 조선족 동포가 일제때 강제 이주된 이주자를 포함, 헌법의 ‘혈통법’에 의건한 600만 해외 한인들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외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은 ‘혈통법’을 들어 이들 조선족, 고려인등을 받아들일 경우 외교문제와 조선족, 고려인등의 대거 입국을 우려해 법 개정에 사실상 미온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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