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8일 개인의 병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사들은 마리화나 사용 및 재배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의사의 허가서나 처방전을 갖고 있다면 처벌범주에서 면제된다며 지난 1996년 통과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법 범주와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맹인이 자기의 집 정원에 31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했다가 체포된 후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재배를 허용치 않는 연방법에 의거, 중범죄로 연방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평결을 받았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범주를 넓혀준 이같은 대법원의 평결은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해오다 체포되어 재판에 계류된 여러 케이스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명의 패러매딕스 요원과 55명의 LA경관들이 지난 2000년 11월 탈주자가 쏜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연방마샬 래리 글로스를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쓴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LA다운타운 연방법정에서 용감한 영웅 표창을 받았다.
LAPD에 따르면 연방마샬 래리 글로스와 크리스 대니엘스는 마리나 덜 레이의 탈주자 아파트로 접근하다가 그를 알아 챈 탈주자가 근접거리에서 발사한 총에 글로스가 맞았다.
총알이 팔동맥을 관통, 출혈이 심한 그를 살리기 위해 마침 도착한 LAPD와 패러매딕스요원들은 발코니에서 범인이 쏘아대는 총알세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에게 접근해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다. 글로스는 생명을 건졌고 현재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당시 총격전으로 LAPD경찰 게리 스미들 리가 부상당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다.
<피코 리베라>
19일 새벽 샌 개브리엘 리버(605) 프리웨이 북쪽방향을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로즈힐 로드 진입로가 연결된 부근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불이 붙는 바람에 인근 잡목숲까지 불에 탔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인근 잡목숲을 0.75에이커나 태운 이 사고는 새벽 3시 30분께 발생, 새벽 프리웨이의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이번 차량충돌 및 화재, 인근 잡목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25명의 소방관들은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소화작업을 펼친 끝에 약 1시간 반만에 불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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