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불법체류 학생 학비 혜택 법안(AB540)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체류신분 때문에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했던 많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앞으로 보다 쉽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이 법안의 시행 세부규정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이해본다.
-불법체류자가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나
▲법안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1)반드시 3년 이상 캘리포니아주내 고등학교에 재학했어야 하고 2)주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시험(GED)에 합격해야 하며 3)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신청중이거나 아니면 향후 자격이 됐을 때 바로 신청하겠다는 서약서(Affidavit)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된다.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01∼2002학년도에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했거나 재학중인 학생들부터 해당되며 200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 학비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UC계열 대학에서도 시행되나
▲이번에 시행되는 학비 혜택법안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과 주내 각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며 아직 UCLA나 UC버클리 등 UC계열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향후 UC평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UC계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지닌 합법체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 법안은 F-1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합법 신분을 얻은 후 캘리포니아주에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거주자를 위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이 새 법안에 따라 이미 지불한 학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2002년 1월1일 이전에 낸 학비는 되돌려받을 수 없다. 단 자격자가 2002년 1월1일 이후 비거주자 학비를 냈을 경우는 환불받을 수 있다.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비거주자는 학비가 학점당 146달러이나 거주자 혜택을 받으면 학점당 11달러만 내면 된다. 칼스테이트 계열대의 경우 2001∼2002년을 기준으로 비거주자 학비는 학년당 9,256달러이나 거주자 학비는 학년당 1,876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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