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5세 소녀를 UC어바인 주차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23일 경찰에 체포된 브라이언 댄스(20)는 혼혈 한인으로 밝혀졌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댄스는 한인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지금의 이름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6일 뉴포트비치 하버 뮤니시펄 코트에서 열린 댄스의 인정신문은 내년 1월4일 속개된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크레이그 로비슨 판사는 댄스의 변호사가 요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했으며 성폭행과 2급강도, 고문 등 7개혐의를 받고 있는 댄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될 경우 9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에 나온 댄스의 의붓아버지 래리 댄스는 "아들은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말썽도 피워본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며 "이번 사건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의자 댄스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혼다 시빅에 태워 UC어바인 캠퍼스내 한적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테입으로 눈을 가리고 두시간동안 폭행과 함께 칼로 오른쪽 뺨과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손가락 등으로 추행을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부근 호그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다음날 퇴원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를 이용, 인터넷 채팅을 통해 댄스를 23일 같은 장소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어바인 경찰국의 탐 리틀 사전트는 "용의자의 차안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테입과 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