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어학코스를 밟고 있던 병역 징집대상자가 국외 여행 체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학사과정에 있는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발각돼 연장신청이 거부됐다.
LA 총영사관은 15일 이 달 초 병역대상자로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언어연수 중이던 K모군(19)이 제출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를 검토하던 중 I-20폼에 학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학교에 공문을 보내 문의한 결과 허위서류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영사관 조사 결과 변조된 서류는 한국의 한 유학원이 만들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애리조나 주립대는 K군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퇴학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병역 또는 공익요원 소집 대상자가 어학연수를 받을 경우 해외 체류기간은 최고 1년으로 한정돼 있으며 학사 또는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면 연장이 가능한 데 K군은 어학연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총영사관은 이번 허위서류 적발을 계기로 유학중인 병역 대상자들의 체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하고 의심이 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 학교에 의뢰, 진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체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서류변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허위서류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번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강화는 단기간의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병무청은 유학생들의 국외여행 체재기간 연장과 관련, 학업과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며 대학생은 만 25세 이전, 석사과정은 만 27세까지 과정을 마쳐야 한다. 또 박사과정의 경우 만 28세까지 체재연장을 해주고 있다. 병무청은 또 각종 이유로 해외에 나간 병역대상자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 현재 미귀국자는 3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상당수가 미국에 체류 중이다. sr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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