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불법체류 학생 학비 혜택 법안(AB540)에 대해 소수계 권익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LA이민자인권연합과 아태법률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은 15일 헌팅턴팍 고교에서 법안 발의자인 마코 파이어버크 주 하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 통과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이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졸업했어도 합법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비싼 학비를 내야돼 대학진학을 포기해야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와 유학생, 타주 전학생 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한 후 졸업하고 주립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이민신청 접수증이나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겠다는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학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인청소년회관(KYCC)의 준 림 커뮤니티 디렉터는 "오늘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민족학교 등 한인단체들이 LA이민자연합 등 타 커뮤니티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공동으로 줄기차게 벌인 로비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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