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참사 여파로 연방의회와 주의회에 상정된 각종 이민·복지 관련법안들의 표결 및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불법체류자라도 연방이민국(INS)에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고 소셜시큐리티 번호대신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제출하면 가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60)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46지구)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협의, 이 법안의 서명 및 시행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디요 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연기 배경에 대해 "이 법안이 테러 용의자들의 운전면허증 위조신청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안전조치가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증 신청자에게 출신국가 여권등 위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체류자라도 캘리포니아주내 고등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졸업하면 주립대학 진학시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와 각종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540)도 지난달 13일 주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회부됐으나 이번 테러참사의 여파로 이달중 주지사의 서명 및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 연방 상원과 하원 지도부는 테러 참사 발생 3일전인 지난달 8일 245(i) 법안을 2002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안 표결 날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245(i)연장안은 하원과 상원안이 각각 달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될 통합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방의회에는 외국인 지상사 주재원(L-1비자), 무역업 종사자(E-1 비자), 소액 투자자(E-2비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의 이민법 수정안(HR2277·HR2278), 96년 이전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2차 대사면안, 가족이민 초청인이 사망해도 이민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를 다른 친척이나 가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등 각종 친이민법안 10여개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올해 의회 회기중 표결 및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테러참사 여파로 각종 이민관련 법안이 연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당분간 이같은 법안들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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