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테러참사로 인한 증오 범죄 희생자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프로그램 및 증오범죄 신고 상담 핫라인을 개설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 및 주택 평등국(DFEH) 희생자 보상 청구 위원회는 4일 남가주 이슬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 참사이후 발생하고 있는 인종혐오행위 및 증오범죄 희생자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희생자 보상 프로그램에 따르면 아랍계 미국인이나 이슬람교도로 여겨 보복성 인종 증오 폭력을 당한 경우 심리적 고통과 재산피해, 임금, 의료비용 등 최고 15만 달러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민권위 커미셔너 살렘 알마리아티는 "남가주 이슬람센터와 이슬람 공익 위원회는 테러발생 이후 3주 동안 증오범죄 피해신고 전화를 100여 통 받았으며 주로 학생과 여성들이 피해대상"이라고 밝히고 "포모나와 롱비치 지역주민들이 이슬람 학생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인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느꼈다"며 미국시민으로서 이해와 관용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호소했다.
희생자 보상 청구 위원회는 인종혐오성 발언 혹은 서면으로 받은 위협, 물리적 공격이나 공격 시도, 낙서, 예술·문화의 고의적 파괴, 재산 피해 등이 증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증오 폭력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정부 고용평등국에 고소할 것을 강조했다.
증오범죄 신고 상담 핫라인은 (866)460-HELP(4357)이며 청각장애인 서비스는 (800)700-23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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