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민브로커와 변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했다.
빌 라키어 주검찰총장은 3일 LA다운타운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틴계 2곳, 중국계 1곳등 3개의 이민대행업소와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브로커와 변호사등 관계자 20여명을 이민사기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민대행업소들은 ▲알함브라에 소재한 중국계 아태법률서비스(Asian Pacific Legal Services ▲Immigration Solution Center(ISC) ▲Immigration World Wide Services 등 3개 업소로 이들은 최소한 수백명의 이민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내고 고객을 모집, 돈을 챙기고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등 사기행각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라키어 검찰총장은 "이번 기소는 이민사기범들과와의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등 정부기관과 아태법률센터와 LA이민자권익응호(CHIRLA)등 이민·민권단체들과 함께 협조, 단속과 함께 소비자를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사브리나 김 검사는 "한인 브로커에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도 접수돼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법은 이민 브로커는 ▲주총무처에 고객 피해보상을 위한 5만달러 본도를 구입하거나 5만달러를 총무처에 예치해야 하고 ▲이민대행업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이밖에 ▲모든 이민의뢰 계약의 문서화 ▲고객이 원할 경우 72시간내 수수료 환불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전화: 주검찰 (888)587-0557,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213)974-1452.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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