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테러와 범죄등 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비이민 입국비자인 S 비자를 신설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일 테러참사 직후 연방하원과 상원이 각각 지난달 14일과 20일 구두투표로 전격 통과시킨 S 비자 상정안(S1424)에 서명했다. 이 비자는 수사에 필요한 외국인 증인이나 협조자를 위한 특별 입국 비자로 지난 94년 한시적으로 실시됐다가 지난달 12일 만료됐으나 이번에 법 제정과 함께 S 비자란 이름으로 영구적으로 신설됐다.
S 비자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일반 비자와는 달리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경찰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연방이민국(INS)에 신청을 해야만 발급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미국 수사기관들은 테러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50명, 기타 범죄수사를 위해 200명등 매년 최고 외국인을 250명까지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S 비자 신설과 관련,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수사에 필요한 외국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협조를 받기위해서는 S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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