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자’(Public Watchdog)라는 이름을 앞세운 개인이 한인 카페와 식당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실내흡연과 관련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 업소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Public Watchdog’의 마이클 로랜즈는 올해 5월23일부터 현재까지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인카페와 식당 등 최소 60곳을 대상으로 실내흡연허용에 따른 노동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Public Watchdog’은 소장에서 피고소 업소들이 ▲업소내 흡연허용으로 종업원의 건강을 해쳐 노동법을 위반했고 ▲흡연을 허용함으로써 비흡연 업소에 비해 불법영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비를 포함, 소송경비를 물어낼 것과 금연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일부 업소의 경우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줬고 몇몇 업주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투쟁을 모색하는등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윌셔가의 한 업소는 소장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을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패소판결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대해 타운 업계는 ‘Public Watchdog’의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소송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변호사들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개개인이 소송에 대응하기 보다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존 오 변호사는 "일부업소는 변호사비가 부담스러워 5,000달러선에서 원고측과 그냥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합의를 하면 상대방의 소송 명분에 무게를 실어줘 결국 다른 업소들의 케이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은 법적근거도 약할 뿐 아니라 한인업소를 집중적으로 타겟,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시당국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모든 업소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당한 2개 업소와 업주 김모씨를 대리하는 데니스 장 변호사는 지난 8월 ▲원고가 공익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고 ▲소송의 충분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오렌지카운티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LA에서 소송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기각을 요청하는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9월초 이 업소들에 대한 LA에서의 소송을 취하하고 오렌지카운티로 법원을 옮겨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업소 안에서 흡연을 허용해 불공정 이득을 챙겼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 개인이 어떻게 실존하지도 않는 업소내 흡연 피해자들의 공익을 대변해 보상을 받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Public Watchdog’을 대리하는 루벤 네이단 변호사는 2일 "이번 소송은 업소내 흡연으로부터 종업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소를 당한 업주들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 합의 또는 법정싸움 등의 입장을 결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단 변호사는 그러나 법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내야하는 합의금(암단체 기부금 250달러 제외)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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