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442(테드 케네디 상원의원 상정)
전과기록이 있거나 테러 가능 인물의 미국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외국인 비자 신청자의 지문채취를 의무화하고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위해 연방수사국(FBI)이 이민국과 국무부와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공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HR2965 법안이 상장돼 있다.
▲HR2928
테러리스트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에 상정된 S1455 법안은 외국인의 미국내 비행기 조정훈련학교 재학을 대폭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될 예정인 법안 내용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 : 비자 신청시 30일간 신원조회 유예기간 설정, 비자신청시 엄지손가락 지문을 입력, 비자위조 방지 및 요주 인물 추적을 가능케하며, INS내에 비자 조정국을 신설,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의 추적과 체포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유학생 감시체제 구축까지 6개월간 학생비자 발급을 동결
-탐 탄그레도 하원의원 : 6개월간 미국이민을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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