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배상기금 배분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연방의회는 11일전 통과시킨 항공사 지원법안에 동시다발 테러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안을 포함시켰다. 피해 보상 소송러시에서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 법안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개별 소송권을 포기해야 한다.
항공사고의 피해 보상금은 흔히 100만달러가 넘기 때문에 사망 및 실종자 6,000여명과 부상자 8,7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 지급되는 총액수는 150억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테러사건, 아프리카 주재 미대사관 테러사건 등의 과거 테러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서는 게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 법리 전문가들도 의회가 파산에 직면한 항공사들의 긴급 구조요청에 떠밀려 관련 법안을 24시간만에 졸속처리, 숫한 허점을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특별 관리자’가 각 피해 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특별 관리자는 의회의 인준 없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고, 수혜 가족이 이에 대해 항소조차 할 수 없다. 더구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에 한해 지급되며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거나 직장, 업소, 주택 등을 잃은 피해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 기금과 별도로 이미 6억7,500만달러의 성금을 모금한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구호성금을 정부 보상금 수혜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직접적인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정부와 사설단체로부터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연방 배상법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수정을 거친다면 소송보다 피해 가정에게 더 유리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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