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 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백악관과 법무부가 요청한 테러방지 법안을 심의중인 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테러행위, 혹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테러행위의 범위를 설정해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의 규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행정부는 테러행위의 범위를 가급적 광범위하게 정하기를 원하는 반면 입법부는 민권침해 등의 후유증을 우려해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내민 행정 입법안에는 여객기 파괴에서부터 정부 재산 손상 및 컴퓨터 해킹에 이르기까지 35개항의 구체적 위법조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철없이 해킹을 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연방정부 건물에 돌을 던진 시위자들까지 테러범으로 간주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 테러분자에 대한 연방 최고형은 사형이다.
게다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테러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거나 도청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예컨대 북에이레 출신자들은 조국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에 돈을 냈다가 테러세력 지원자로 몰릴 수 있고, 반전시위 참가자들도 테러 모의 내지 동조 조항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조문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인이나 정부에 겁을 주어 정치적, 혹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혹은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테러리즘을 규정하길 원한다. 이같은 규정은 법무부가 제시한 광범위한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반면 다수의 의원들은 더욱 구체적인 정의를 원하고 있다. 한 연방상원의원의 보좌관은 "항공기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해킹을 했다면 모를까 정부 사이트에 침투해 해골바가지를 띄워놓은 혐의로 10대 청소년 해커를 테러범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미국은 조직 폭력과 맞서기 위해 70년대에 공갈협박(RICO)법을 제정, 지금까지 물의를 빚고 있다. 우편사기까지 RICO법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용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일으켰을 뿐 법적 제재의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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