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제정된 사회복지부문 관련 연방정부 기관의 ‘불법체류자 의무 신고 조항’(개정이민법 404조)이 9·11 테러참사 여파로 200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사회보장국(SSA), 보건부,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HUD)등 4개 부서는 일반 업무과정에서 신분이 파악된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이를 분기별로 1년에 4회에 걸쳐 연방이민국(INS)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SSA의 경우 생계보조비(SSI)를 신청하거나 보건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 사회복지혜택이나 정부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INS에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보고되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조항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파장을 고려, 이들 부처의 신고대상을 일단 INS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또 신고 범위도 이들 부처가 일반 업무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들 정부 부처가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존 왓슨 법률고문은 1일 "이 법안은 원래 불법체류자의 사회복지 수령을 적발, 정부예산낭비를 막고 범법 불법체류자의 색출과 추방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테러참사로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색출을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실행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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